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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호사 엄마 꼬북맘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중 사업장(병원이나 회사 등)이 폐업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는지대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청 안하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급여이기 때문에 글 확인하고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간이대지급금이 무엇인지 알고싶거나

 

▶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업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찐후기 1탄을 함께 참고해주세요!

 

▼ 찐후기 1탄 ▼

 

육아휴직자도 사업장이 폐업하면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폐업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육아휴직중이신가요?

 

육아휴직자는 재직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자들과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범위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직자 및 육아휴직자 임금체불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자(재직자)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신청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자 사업장이 폐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나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완료한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후지급금 신청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 격려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만약 상한액 150만원 정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매달 약 백만원 조금 넘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직하면 추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입니다.

 

앞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올리려는 정책 이야기도 들여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사후지급금 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나의 통상임금 확인 ▼

 

통상임금 계산기

 

 

결혼결혼결혼
육아휴직자 사업장 폐업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폐업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병원이나 회사 등 사업장이 폐업해서 복귀할 직장이 없는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못받나요?

 

 

아닙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서 직장 복귀가 어렵게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아기아기
육아휴직자 사업장 폐업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폐업 후 육아휴직급여 정리 및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중단

 

육아휴직자는 그 직장의 재직자로 보는데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퇴사자가 됩니다.

 

육아휴직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장(병원, 회사)이 폐업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더이상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8월달 중순에 사업장이 폐업했으면 8월달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답은!

8월달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 다음달에 그 직전 달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21일쯤에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달인 9월에 8월달 육아휴직급여를 똑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담당자에게 밝히는 것이 빠른 일처리에 도움이 되며

 

만약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전산 상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근로계약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숨기려해도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문자 안내
고용보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문자 안내

 

 

저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에게 바로 말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아직 전산 상 폐업 처리가 안되어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안되었으니 상실 처리가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친절히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든 기준이 된 8월 21일은 명확하게는 본인이 고용보험 상실된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월 육아휴직급여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수로 계산해서 20일치만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8월 중순에 폐업했으니 8월달 육아휴직급여 통째로 못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저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자 사업장 폐업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듯이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사업장 폐업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모바일 신청 육아휴직자 사업장 폐업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모바일 신청
육아휴직자 사업장 폐업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모바일 신청

 

그런데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본 원칙대로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 복직 후 6개월 급여 내역서 / 복직 확인서 / 육아휴직 신청서) 등을 첨부해서 내야하는데요.

 

우리는 사업장이 폐업해서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별다른 서류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지 말고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로 말하면 이미 폐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자란걸 알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된 그 달의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가 없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 되기 직전 달까지 사후지급금 계산하여 일괄처리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자 사업장 폐업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육아휴직 중 사업장(병원 혹은 회사)이 폐업하였을 때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는게 더 오래 걸리고 복잡했고

 

저는 육아휴직급여 담당자를 잘 만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전화 한통으로 생각보다 일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면 당황스럽겠지만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꼭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는 찐후기 3탄 육아휴직 중 병원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육아를 하던 사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