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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24년도 6+6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6+6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그리고 직업이 간호사, 자영업, 프리랜서이신가요?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및 급여 수당과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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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6 육아휴직 제도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총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함께 나누도록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과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 (통상임금의 100%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1인당 최대 1,9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한 달 동안 사용했다면 최대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게됩니다. 3개월 동안 사용했다면 각각 7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대인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씩 총 1,9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급여 인상의 취지는 어린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휴직으로 인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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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하다면? 모의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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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표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몇 프로를 제공한다고 되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통상임금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 연차 유급휴가 수당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퇴직금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요소

- 기본급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의 기본 금액

- 고정적 수당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 기타 수당 : 근로시간,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비정기적 보너스 : 예를 들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 기타 비정기적 수당 : 연말 보너스, 특별 성과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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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30만 원이라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30만 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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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대상자

세부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여기서 잠깐 !

현재 6+6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보통 병원에서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자에 해당되어 육아휴직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조건 >

* 근무 기간 1년 이상 근무 - 신청자는 현재 직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 조건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부모 각각 6개월씩 사용 가능 -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해야 총 12개월의 육아휴직이 인정됩                                                                                              니다. 한 부모가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제일 중요한 첫번째 순서!

회사나 근무지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알리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꼭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서를 적성합니다. 이는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침을 따릅니다.

2.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3. 회사나 근무지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여기서 잠깐 !

회사나 근무지에서 육아휴직을 하기로 승인 및 결정이 났다면 80%로 일처리가 되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회사나 근무지에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주고 확인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하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 여기서 잠깐 !

고용노동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 모성보호 클릭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사업주가 나의 육아휴직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 급여 신청란이 뜹니다. 만약 팝업이 뜨면서 서류를 확인하라고 하면 아직 등록이 안된 것이니 근무지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선택한 후 질문에 체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여기서 잠깐 !

신청기간 선택이 안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후 한달이 지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06.01부터 육아휴직이 시작이라면 24.07.01부터 24년도 6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가 육아의 책임을 분담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모는 이 제도를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는 가족의 행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