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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육아제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받는 법! 간호사, 자영업, 프리랜서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휴직급여 확인, 모바일 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Mrs. RN 2024. 6. 14. 14:44
6+6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그리고 직업이 간호사, 자영업, 프리랜서이신가요?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및 급여 수당과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4년 6+6 육아휴직 제도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총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함께 나누도록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과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 (통상임금의 100%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1인당 최대 1,9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한 달 동안 사용했다면 최대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게됩니다. 3개월 동안 사용했다면 각각 7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대인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씩 총 1,9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급여 인상의 취지는 어린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휴직으로 인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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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몇 프로를 제공한다고 되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통상임금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 연차 유급휴가 수당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퇴직금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요소
- 기본급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의 기본 금액
- 고정적 수당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 기타 수당 : 근로시간,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비정기적 보너스 : 예를 들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 기타 비정기적 수당 : 연말 보너스, 특별 성과급 등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30만 원이라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30만 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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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대상자
세부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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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6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보통 병원에서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자에 해당되어 육아휴직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조건 >
* 근무 기간 1년 이상 근무 - 신청자는 현재 직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 조건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부모 각각 6개월씩 사용 가능 -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해야 총 12개월의 육아휴직이 인정됩 니다. 한 부모가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제일 중요한 첫번째 순서!
회사나 근무지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알리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꼭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서를 적성합니다. 이는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침을 따릅니다.
2.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3. 회사나 근무지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여기서 잠깐 !
회사나 근무지에서 육아휴직을 하기로 승인 및 결정이 났다면 80%로 일처리가 되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회사나 근무지에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주고 확인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하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고용노동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
신청기간 선택이 안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후 한달이 지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06.01부터 육아휴직이 시작이라면 24.07.01부터 24년도 6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가 육아의 책임을 분담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모는 이 제도를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는 가족의 행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