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공휴일인데 일하라고요? 휴일수당 주나요?"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모든 사람이 쉬는 건 아닙니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휴일수당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꼭 수당 챙겨보세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쉬더라도 기본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유급휴일 보장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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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