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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데 일하라고요? 휴일수당 주나요?"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모든 사람이 쉬는 건 아닙니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휴일수당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꼭 수당 챙겨보세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 휴일수당 계산기 ❘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쉬더라도 기본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보장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추가 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를 해도 평일과 동일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휴일수당 계산
(어떻게 계산할까?)

 

근무 형태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월급제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드릴께요.

 

 

월급제 근로자

 

  • 근무 시 휴일수당 150% 적용.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분은 200%로 계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 근무 시 휴일수당 8시간 이내 50%, 초과분은 100% 추가 지급.

 

✔️ 예시

 

시급 11,000원 근로자의 경우

 

- 8시간 근무 임금

88,000원 (11,000원 × 8시간)


- 휴일수당

44,000원 (88,000원 × 50%)


- 유급휴일수당

88,000원


- 총 임금

220,000원 (88,000원 + 44,000원 + 88,000원)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휴일수당 계산기 

 

휴일수당 복잡한 계산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휴일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 휴일수당 계산기 ❘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계산 전 체크리스트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초단기 근로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수당 적용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임시공휴일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임시공휴일에도 정당한 대우받으세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쉬지 못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 후 만약 휴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땀방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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