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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데 일하라고요? 휴일수당 주나요?"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모든 사람이 쉬는 건 아닙니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휴일수당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꼭 수당 챙겨보세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쉬더라도 기본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유급휴일 보장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추가 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를 해도 평일과 동일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휴일수당 계산
(어떻게 계산할까?)
근무 형태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드릴께요.
월급제 근로자
- 근무 시 휴일수당 150% 적용.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분은 200%로 계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
- 근무 시 휴일수당 8시간 이내 50%, 초과분은 100% 추가 지급.
✔️ 예시
시급 11,000원 근로자의 경우
- 8시간 근무 임금
88,000원 (11,000원 × 8시간)
- 휴일수당
44,000원 (88,000원 × 50%)
- 유급휴일수당
88,000원
- 총 임금
220,000원 (88,000원 + 44,000원 + 88,000원)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휴일수당 계산기
휴일수당 복잡한 계산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휴일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초단기 근로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수당 적용 기준입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임시공휴일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임시공휴일에도 정당한 대우받으세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쉬지 못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 후 만약 휴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땀방울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