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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으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똑똑하게 준비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립니다.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요약표
신용카드 공제 한도 늘리는 전략
총 급여의 25% 초과분 공제 계산
■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이용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활용
■ 공제가능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 공제 불가
연소득 100만 원 초과하는 가족 소비
대중교통·전통시장 지출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
📌 대중교통 이용 및 전통시장에서 간단한 생활비 지출로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추가 공제
■ 도서·공연비 공제율 30%
📌그동안 미뤄왔던 보고 싶었던 책 구매 및 연말 공연 관람을 통해 추가 공제를 노려보세요.
연간 소비 증가분 공제 활용
■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본인이나 가족의 10월까지 소비를 확인한 후, 부족하면 12월에 계획적인 소비를 추천합니다.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1~10월 사용액 입력 후 예상 공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리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소비 전력을 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한가요?
A. 네, 체크카드는 공제율 30%로 신용카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Q. 자동차 구매도 공제되나요?
A. 신차는 불가하지만, 2017년 이후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는 공제됩니다.
Q. 월세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확인 ▶
Q. 초등학생 학원비 등의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되나요?
A.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도 최대 7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